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74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일원 "C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인천 연수구 E 답 1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5개 토지(F, G, H, I, B, 이하 위 5개의 토지를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건축자재임대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 D,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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