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가장행위 여부 및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3. 11.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전 45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4.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다산에이엠씨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사건
2017가단20350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 2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32,739원을 37,032,7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11.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전 45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2002. 3.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다산에이엠씨'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0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C은 다산에이 엠씨에게 294,650,245원 및 그 중 96,264,265원에 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