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2. 3. 11.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전 45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4.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다산에이엠씨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350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 2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32,739원을 37,032,73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11.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전 45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2002. 3.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다산에이엠씨'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0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C은 다산에이 엠씨에게 294,650,245원 및 그 중 96,264,265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