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피고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610,000원, 원고 B에게 1,1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6. 3.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E 소재 'A 건축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6. 7. 15. 준공예정일 2016. 11. 15.. 도급금액 2억 원, 시공면적 주택 132m2(40PY)으로 정하여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B 역시 같은 날 피고회사와 사이에 인천 중구 F 소재 'B 건축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6. 7. 15., 준공예정일 2016. 11. 15. 도급금액 7,500만 원, 시공면적 주택 49.5m2(15PY)으로 정하여 건축공사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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