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7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도시공사로부터 하남시 B 개설공사를 수급받았는데, 2016. 2. 29.경 원고와 사이에 위 개설공사 중 C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9.6.경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0. 이미 준공된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을 위해 준공내역 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492,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