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자재비 미지급에 따른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376,250원과 미지급 자재비 92,400,000원을 합한 152,77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하남도시공사로부터 하남시 B 개설공사를 수급받음.
  • 2016. 2. 29.경 원고와 C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9.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
  • 2016. 12. 20. 원고와 피고는 준공된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을 위해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492,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사건
2017가단15859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해솔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7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도시공사로부터 하남시 B 개설공사를 수급받았는데, 2016. 2. 29.경 원고와 사이에 위 개설공사 중 C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9.6.경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0. 이미 준공된 이 사건 공사의 정산을 위해 준공내역 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492,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변경된 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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