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87,87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1. 3. 2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3. 10. 8.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와 혼인 중이던 2012. 10. 1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인이나 위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