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3번(컨테이너 3m×4m 1대), 별지 제2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36번), 별지 제3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1번(귀뚜라미 보일러 1대), 5번(가스통 1대), 7번(용접기 1대), 8번(산소통 1대), 9번 (철제 수레 1대), 13번 중 일부(모터 12대 중 감속모터 1대와 30마력 모터 1대), 별지제4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11번) 및 별지 제5목록 기재 유체동산 일부(1번부터 94번 중 51번, 65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별지 제6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 번부터 6번), 별지 제7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10번)를 각 인도하라(원고는 재심전 당심에서 별지 제6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추가하였고, 재심 후 당심에서 별지 제7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