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및 추가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모두 각하됨.
  •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항소 및 추가 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0. 17.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별지 제7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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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재나95 동산소유권확인 등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3번(컨테이너 3m×4m 1대), 별지 제2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36번), 별지 제3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1번(귀뚜라미 보일러 1대), 5번(가스통 1대), 7번(용접기 1대), 8번(산소통 1대), 9번 (철제 수레 1대), 13번 중 일부(모터 12대 중 감속모터 1대와 30마력 모터 1대), 별지제4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11번) 및 별지 제5목록 기재 유체동산 일부(1번부터 94번 중 51번, 65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별지 제6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 번부터 6번), 별지 제7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1번부터 10번)를 각 인도하라(원고는 재심전 당심에서 별지 제6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추가하였고, 재심 후 당심에서 별지 제7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1309호로 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1640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25.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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