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학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협의하여 돈을 모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기 로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