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폭행, 학대, 공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종목 H의 위치에서 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이 절실한 피해자 I(지체장애 1급)을 폭행, 학대하고, 공갈하여 돈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 학대, 공갈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특...

3

사건
2016노739 폭행, 공갈, 학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기노성(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학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협의하여 돈을 모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기 로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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