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우회전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회전할 당시 충격음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음을 트렁크에 실어 둔 배추가 쓰러지는 소리로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사고 발생 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