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경/면제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편취한 후, 마치 B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무고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 시 필요적 감경/면제 적용 여부

  •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

4

사건
2016노552 무고,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태(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157조,제153조에 의하면,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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