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산정 시 명의대여 시작 시점, 명의대여료, 부가가치세의 귀속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6,503,215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4. A의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인장을 건네주었고, A은 2014. 2. 18.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함.
  •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개인회생 사건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원심 공판기일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A은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고 ...

4

사건
2016노506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수(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503,215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4. 3.부터 B의 사무실을 인수받아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4. 2.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상당하는 2,630,000원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이하 '개인회생 등 사건'이라 한다)이 40건을 초과할 경우 사건당 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개인회생 등 사건당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실제 이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A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인이 A에게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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