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고, 제1 원심판결에 경합범 가중 누락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두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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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노4992, 2017노478(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준, 김희송, 손상희(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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