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비군 훈련 불참죄에서 소집통지서 도달 증명 책임 및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누락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7.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며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누락 위법성

  • 쟁점: 원심판결이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인지 ...

3

사건
2016노48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호석(기소), 이정환, 심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자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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