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이던 피해자 나체 촬영 및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

3

사건
2016노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혜(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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