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