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제1심의 유죄 인정 및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추행 혐의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성폭력...

3

사건
2016노4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문(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