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ol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1회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E,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인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