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형량 부당 및 직권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함.
  •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 압수된 증거물들을 각 소유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인천 계양구 J교회에서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함(원심 판시 제1죄).
  •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 판시 제2, 3죄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저지른 범행임.
  •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해...

1

사건
2016노406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창수(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C에게, 증 제6호를 D에게, 증 제7, 12. 13호를 E에게, 증 제8호를 F에게, 증 제10호를 G에게, 증 제11호를 H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1월, 원심 판시 제2, 3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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