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단순 참가자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함.
  •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는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진 및 도로점거가 사회상규에 반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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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6노399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문정신(기소), 심재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리한 행위를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미 경찰 차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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