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리한 행위를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미 경찰 차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