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성립 및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칭 명장이라는 한심한 사람",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IQ89다운 개그 수준"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여받지도 않은 명장 칭호 등을 사용하는 기망적인 행동을 알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구성...

3

사건
2016노3647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에는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그러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의 작성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그 표현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여받지도 않은 명장 칭호 등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기망적인 행동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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