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에는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그러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의 작성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그 표현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여받지도 않은 명장 칭호 등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기망적인 행동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고, 피고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