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4,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사업자대출과 무관하게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무죄(E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부분]
피고인 B은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