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노3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현, 김지혜(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적 및 제2의 다.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9, 48, 5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에 대해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의료법위반의 점, 대마흡연의 점, 대마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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