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및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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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209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명진(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은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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