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고단1419」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2015고 단1419」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5,8,9,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2015고단1419」 사기에 관하여 신용카드(VAN)사의 대리점인 I(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H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G은 직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