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음.
  • 'G'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E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월급이 있으니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H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검사는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함.
  •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피해자에 대한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

4

사건
2016노304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한상훈(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인인 H에게 본인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속여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심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 사기", "예비적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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