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인인 H에게 본인이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속여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심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 사기", "예비적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