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판시 제1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과 제2원심판결(징역 6월)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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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228, 2016노334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상희, 나창수(기소), 방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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