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파기되었음.
  • 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

3

사건
2016노220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요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용호(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각 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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