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및 재심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따른 형집행으로 검거된 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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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6노2132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우(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5. 1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따른 형집행으로 검거되자 2016. 6. 7.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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