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2015고단3008」 사건의 점
피고인이 AD로부터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실제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업자들을 구하여 미리 보증금을 지급받아 A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2015고단6176」 사건의 점
피고인이 2013. 3. 28. A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J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운영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