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
  • 피고인 B는 AD로부터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받고, AJ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A가 헬스기구의 소유권이 BB에게 변경되었음을 알고도 BE에 인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사기...

2

사건
2016노150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이장우, 김형원, 임아랑, 김민정, 김형섭, 김동희(각 기소), 최현주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2015고단3008」 사건의 점 피고인이 AD로부터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실제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업자들을 구하여 미리 보증금을 지급받아 A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2015고단6176」 사건의 점 피고인이 2013. 3. 28. A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J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운영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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