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추징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14,82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45,403,215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