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E의 대리권 유무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E이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외 수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의 건축주임.
  • 원고는 2013. 3. 10.부터 2013. 6.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함.
  • E은 2013.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채권 19,225,000원이 남아있고 2013. 8.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해 줌.
  • E의 구체적인 자격은 정...

3

사건
2016나723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외 수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3. 10.부터 2013. 6. 24.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다. 다. E은 2013.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19,225,000원 남아있고 2013. 8. 20.까지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 E의 구체적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