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외 수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3. 10.부터 2013. 6. 24.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다.
다. E은 2013.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19,225,000원 남아있고 2013. 8. 20.까지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 E의 구체적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