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921,160원 및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다른 수분양자들과는 달리 대출개시일, 대출만기, 상환방법, 이자지급 시기 등의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대출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