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약정상 이율 및 연체이율 부존재 주장과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실행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다른 수분양자들과 달리 대출개시일, 대출만기, 상환방법, 이자지급 시기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대출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율로 계산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임에도 신속한...

2

사건
2016나6534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921,160원 및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다른 수분양자들과는 달리 대출개시일, 대출만기, 상환방법, 이자지급 시기 등의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대출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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