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798,173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539,798,17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 4행의 '대출래 약정을'을 '대출거래약정을'로, 제4면 제12행 및 제7면 제7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6 호증'으로, 제8면 제19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마지막 행의 '2016. 4. 28.까지'를 '2016. 5. 11.까지'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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