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공매 미진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음.
  •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원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피고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이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1

사건
2016나6533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4. 28.까지'를 '2016. 5. 11.까지'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798,173원 및 그 중 3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4.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539,798,17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 4행의 '대출래 약정을'을 '대출거래약정을'로, 제4면 제12행 및 제7면 제7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6 호증'으로, 제8면 제19행의 '라. 소결론'을 '마. 소결론'으로, 마지막 행의 '2016. 4. 28.까지'를 '2016. 5. 11.까지'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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