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 및 추완항소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9. 26. 남편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2014. 5. 20. C의 부정행위 상대방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14. 6.경 변호사인 원고와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금 3,000,000원을 지급함.
  • 이혼 소송 위임계약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승소로...

1

사건
2016나62057(본소) 보수지급청구의 소
2017나55278(반소) 보수지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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