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5,097,5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97,5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인수참가인 :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이하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997. 8. 30. 피고에게 변제기 2000. 8. 30., 이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2) 피고는 1997. 9.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동 6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한맥종합식품, 채권자 경인상호저축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 1995. 10. 12. 접수 제34711호로 등기되어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