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원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합니다)과 그 대표이사인 C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033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517,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