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1. 경부터 2010. 1.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아파트의 2대 자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자치회의 3대 총무이다.
2) 피고는 2015. 6. 29. D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들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를 가리키며 "A씨가 2009년에 다 관리비 꿀꺽했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선정자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를 가리키며"그러니까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