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자치회 임원 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 피고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D아파트 2대 자치회장, 피고는 3대 총무임.
  • 피고와 선정자 C은 2015. 6. 29. 원고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와 선정자 C은 이 행위로 각 벌금 50만원의...

3

사건
2016나60198(본소) 위자료
2016나60204(반소) 위자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1. 경부터 2010. 1.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아파트의 2대 자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자치회의 3대 총무이다. 2) 피고는 2015. 6. 29. D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들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를 가리키며 "A씨가 2009년에 다 관리비 꿀꺽했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선정자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를 가리키며"그러니까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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