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35,180,1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180,1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이 공동담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공동담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저당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동저당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