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해산 시 조합원의 잔존 채무 분담 의무 및 청산금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 완료 전 인가 취소로 해산한 경우, 조합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청산금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장래이행의 소)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지 않고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재개발조합은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로부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사업 진행...

2

사건
2016나59082 잔여채무분담금청구
원고,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피고
2 ~ 9, 11 ~ 18, 2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채권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티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청산종료와 동시에 별지 청구채권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부터 제9쪽 18행까지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가취소로 재개발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이 청산금을 분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택재개발조합은 사단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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