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 개발 용역 계약 해제 및 대금 지급 의무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게임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이행기는 2014. 2. 15.로 정해졌으나, 원고는 해당 기한까지 게임을 완성하지 못함.
  • 피고는 2014. 4. 5. 원고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함.
  •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이 판매 가능한 수준의 완성품이 아니었고, 아이폰용 게임을 개발하지 않아 이행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서버 개발 및 서버-스마트폰 연결...

4

사건
2016나58720 용역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11,012원 및 위 금원 중 52,33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81,012원에 대하여는 2014. 4.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이 사건 계약은 이행기가 2014. 2. 15.로 정해진 법률행위로써 위 기한까지 원고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4. 5.자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없다.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