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11,012원 및 위 금원 중 52,33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81,012원에 대하여는 2014. 4.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이 사건 계약은 이행기가 2014. 2. 15.로 정해진 법률행위로써 위 기한까지 원고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4. 4. 5.자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없다.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