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F 임야 55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21. 접수 제54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81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C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가지고 있다.
나. 위 판결금 채권은 Col 주식회사 빙그레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3. 11. 1.경 부도가 나자 원고가 2004. 12. 6.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빙그레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