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81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5,000만원 및 지연이자)을 보유함.
  • 위 판결금 채권은 C이 주식회사 빙그레와의 대리점 계약 불이행으로 부도나자 원고가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빙그레에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임.
  • C은 2004. 6. 2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
  • C은 2004. 12. 21....

3

사건
2016나58713 가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F 임야 55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12. 21. 접수 제54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7081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C은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을 가지고 있다. 나. 위 판결금 채권은 Col 주식회사 빙그레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3. 11. 1.경 부도가 나자 원고가 2004. 12. 6.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빙그레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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