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4. 별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여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업로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의 조건을 따를 경우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는 숙박업 대행사로서 홈페이지 C과 블로그 D, E을 운영하였는데, 위 2곳의 블로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고, 그 사진을 클릭하면 피고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하였고, 원고가 2014. 11. 15. 이를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F 한국저작권협회 G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