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90,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33,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무렵 한성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부선( ) A(선박번호 D,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이용기간 2013. 6. 23.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용선료 99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이용하게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울산선박과 울산에서 인천북항까지 기자재를 운송해 주기로 하는 물품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사건 물품운송계약에서의 기자재를 실은 이 사건 부선은 피고가 E으로부터 별도로 용선한 예인선 C(이하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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