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89,193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6-12 메트로 빌딩 지하1층 144평을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4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전기료 등은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