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임대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인정함.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책임 문구는 내부 약정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법인임.
  • 2005. 10. 13.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초구 메트로 빌딩 지하1층 144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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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6823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메트로힐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89,193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6-12 메트로 빌딩 지하1층 144평을 임대차기간은 2005. 10. 13.부터 2006.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4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전기료 등은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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