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J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E, F, H, I, L, M, N, 0에 대한 원고 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B에게,
가. 피고 E는 6,982,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나. 피고 F은 1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피고 H은 6,203,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라. 피고 I는 3,1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마. 피고 L은 785,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바. 피고 M은 1,499,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사. 피고 N은 4,75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아. 피고 0은 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각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피고 J, G, K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 센터, D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E, G, H, I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B과 피고 J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E, F, N. 0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40/10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E, F, N. 0이, 원고 B과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70/10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H이, 원고 B과 피고 I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80/10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I가, 원고 B과 피고 L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75/10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L이, 원고 B과 피고 M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65/10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M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K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센터, D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A 센터, D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고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E는 23,274,016원, 피고 F은 391,333원, 피고 G, H, I, J는 연대하여 31,016,202원, 피고 K, 피고 L, 피고 M은 연대하여 6,283,665원, 피고 M은 2,380,000원, 피고 N은 11,883,532원, 피고 0은 2,720,000 원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J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E, G, H, I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E, G, H, I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