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활동보조금 편취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E, F, H, I, L, M, N, O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D 및 원고 A 센터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활동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료 또는 일정 자격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활동보조금이...

1

사건
2016나5604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A센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2. B (개명 전 : C)
원고,항소인
3. D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E
피고,피항소인
2.F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3. G
4. H
5. I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6. J
피고,피항소인
7. K
8.L
9. M
10. N
11.0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J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E, F, H, I, L, M, N, 0에 대한 원고 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B에게, 가. 피고 E는 6,982,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나. 피고 F은 1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피고 H은 6,203,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라. 피고 I는 3,1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마. 피고 L은 785,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바. 피고 M은 1,499,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사. 피고 N은 4,75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아. 피고 0은 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각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피고 J, G, K에 대한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 센터, D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E, G, H, I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B과 피고 J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E, F, N. 0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40/10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E, F, N. 0이, 원고 B과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70/10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H이, 원고 B과 피고 I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80/10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I가, 원고 B과 피고 L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75/10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L이, 원고 B과 피고 M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65/10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M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K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G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센터, D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A 센터, D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고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E는 23,274,016원, 피고 F은 391,333원, 피고 G, H, I, J는 연대하여 31,016,202원, 피고 K, 피고 L, 피고 M은 연대하여 6,283,665원, 피고 M은 2,380,000원, 피고 N은 11,883,532원, 피고 0은 2,720,000 원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J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E, G, H, I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E, G, H, I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센터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 B, D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들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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