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함.
  •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삼성물산으로부터 D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경 C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함.
  • 2014. 11.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76,415,000원을 차용하고,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
  •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 등으로 인한 채권 ...

3

사건
2016나54650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신세기 2014. 11. 21. 작성 2014년 증서 제5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 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경 위 토공사 중 H-PILE 연결을 제외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96,682,300원에 C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는 2014. 11. 21. 2014년 증서 제54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76,415,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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