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신세기 2014. 11. 21. 작성 2014년 증서 제5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 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경 위 토공사 중 H-PILE 연결을 제외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96,682,300원에 C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는 2014. 11. 21. 2014년 증서 제54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76,415,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