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07,077원 및 그 중 11,546,195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경 평소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내가 유흥업소 4 ~ 5곳을 운영하는데 그 곳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 명의로 모두 설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명의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주고 나중에는 업소 한 곳을 맡기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전에도 C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폰(D)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
나. C은 2013. 3. 11.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인의 연락처로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명의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