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6나51934 이자대납금반환등
원고,피항소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94,543원 및 그 중 47,516,093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나머지 2,378,450원에 대하여는 2015. 1. 1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나. 피고의 주장에대한 판단' 중 '1) 최종 납부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총 공급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정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