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94,543원 및 그 중 47,516,093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나머지 2,378,450원에 대하여는 2015. 1. 1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나. 피고의 주장에대한 판단' 중 '1) 최종 납부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총 공급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정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