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알게 된후 2007년경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2008. 2. 20. 20,000,000원, 2008. 2. 25.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I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J 소재 건물 중 1층 가게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2. 21.부터 2010. 2. 20.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위 가게에서 'F호프집'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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