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금전 수수,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임대차보증금 명목) 및 1,000,000원(현금 대여)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상계 항변에 따라 원고의 불법행위(성관계 동영상 전송 및 유포)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5,000,000원과 상계 처리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알게 되어 2007년경 연인 사이가 됨.
  • 원고...

4

사건
2016나51149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알게 된후 2007년경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2008. 2. 20. 20,000,000원, 2008. 2. 25.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I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J 소재 건물 중 1층 가게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2. 21.부터 2010. 2. 20.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위 가게에서 'F호프집'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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