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H는 피고 G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6/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365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선택적으로,
1)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증각 1/8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1. 8.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각 1/8 지분에 관하여 2007. 9.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