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L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옴.
  • 이 사건 1토지는 2000. 12. 13.경, 이 사건 2토지는 2001. 8. 29.경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
  • 피고 H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인 2009. 11. 1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G는 L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들의 권리를 배제한 채 피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 H는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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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109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5.E
6.F
피고,항소인
1. G
2. H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H는 피고 G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6/8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365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선택적으로, 1)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증각 1/8 지분에 관하여 2000. 12.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1. 8.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각 1/8 지분에 관하여 2007. 9.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부터 같은 면 20행 "무효라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2000. 12. 13.경,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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