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이고, 피고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동사무소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8. 23.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9.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0. 15.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10. 1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