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246(본소) 임차보증금등
2016나2253(반소) 건물명도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16. 10.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45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2016. 10.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6.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5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은 2012.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에게서 2012.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13. 5. 30. C에게서 2013.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2009.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0. 8. 7. 인천 부평구 I아파트 316동 106호로 전출하였고, 2010. 3. 15. 이 사건 부동지금 가입하고 5,554,21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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